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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법원, 티몬·위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향후 절차는? / YTN

2024-08-02 13 Dailymotio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늘 가졌는데요. 티몬과 위메프 대표의 출석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사 대표, 오늘 법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법원이 1시간 전쯤에 티메프가 일찍이 신청했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거든요. ARS 프로그램. 이게 정식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티몬, 위메프를 합쳐서 티메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티몬이랑 위메프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회생 조정이라든지 절차도 각각 법인별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회생은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회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파탄에 직면해 있는데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있다.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회생을 결정해서 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2018년 7월에 AR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이게 회생신청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면 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획을 협의해보고 만약에라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회생 개시를 하지 않고 합의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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